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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톡톡] 작업을 의뢰받고 만든 건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YCRC
2025-08-08

“돈을 받았으니 권리도 넘긴 거 아닌가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B씨는 한 브랜드로부터 SNS 홍보용 이미지를 제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작업 방향을 조율하고, 수정 요청까지 반영해 최종 결과물을 전달했죠. 작업비도 정해진 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그 이미지가 SNS를 넘어 오프라인 브랜드 전시회 배경, 기념 굿즈, 심지어 영상 광고에까지 사용되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B씨는 놀라서 연락을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이미 비용을 지급했으니,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많은 프리랜서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습니다.

작업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저작권까지 모두 양도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의 관점은 다릅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고, 계약서에 명시가 없으면 권리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창작자가 프리랜서이자 독립적인 작업자라면, 누가 비용을 지불했든,

그 결과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표현을 한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즉, 프리랜서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여 그 저작권을 가지게 되며,

다만 계약을 통해 프리랜서의 저작물을 브랜드 측에 이용하도록 '허락'하거나 '양도'하는 것이죠.


따라서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면,

클라이언트가 얻는 것은 결과물을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뿐이며,


그 외의 활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활용하려면 반드시 계약서에 그 추가 활용 범위에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차적저작물작성의 경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입니다.


예를 들어, 포스터 디자인을 의뢰받아 제작했는데 클라이언트가 이를 티셔츠나 머그컵에 인쇄해 판매한다면,

혹은 삽화를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제작한다면,

이건 단순 사용이 아니라 원작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즉, 계약서에 '저작권을 양도한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을지라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별도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하지 않는다면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계약서에 “저작권 일체 양도”라고 써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양도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영상화, 굿즈화, 리메이크 등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서 한 줄이 권리를 지킵니다


프리랜서 창작자가 작업을 맡을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작권 양도나 사용 범위, 2차 창작 허용 여부는 반드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의 사용허락’만 있었다고 추정되고 그 외의 활용은 무단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되지 않은 범위에서의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작업 의뢰를 받을 때는 특히 계약서에서 '저작재산권 등 지식재산권' 조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저작권 전체를 '양도'하기 보다는, 저작권을 보유한 채 '사용허락'을 하는 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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