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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담론] 청년에도 유통기한이 있나요

최시월
2026-05-14

언젠가 뉴스 기사에서 가까운 미래 인간의 기대수명이 140세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다. 그렇다면 청년의 기준도 달라질까. 지금 국가가 정한 청년 기준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다. 기대수명이 140세 가까이 된다면 언젠가 60세도 청년으로 불리는 시대가 올까. 물론 웃자고 하는 이야기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의 기대수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의 인식 또한 변화하고 있다.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을 떠올려보자. 극 중 김삼순은 서른 살의 ‘노처녀’로 묘사된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다소 낯선 설정이다. 오늘날의 30대는 과거와 다르게 여겨진다. 당시 사회가 통용하던 결혼 적령기와 현재의 삶의 속도는 분명 달라졌다.


사회는 다변화되었고, 청년들의 삶도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결혼보다 취업과 생존, 미래 준비가 더 절실한 시대가 되었다.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자기계발에 힘쓰며 불확실한 미래를 견디고 있다.



결혼은 선택일 수 있다. 늦게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하지만 취업은 생존의 문제에 가깝다. 생계와 주거, 미래 안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각종 청년 정책과 지원은 대부분 34세에서 끊긴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나이에 민감한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고, 일정 나이를 넘으면 취업의 벽뿐 아니라 청년 혜택에서도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는 빠르게 사회에 진입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다. 경제적 환경, 돌봄 문제, 건강 문제, 취업 실패 등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변수도 존재한다. 사회 진입 시기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청년 정책의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결국 이것은 ‘새로운 특혜’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제도 안에서 누구를 포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가깝다. 실제로 2024년 대법원은 동성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이는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기보다,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차별 없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었다. 청년 연령 문제 역시 비슷하다. 변화한 사회 현실 속에서 기존 제도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물론 두 문제는 성격이 같지는 않다. 동성 배우자 문제는 정체성에 따른 차별이라는 더 근원적인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기존 제도 안에서 누구를 포함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지금 사회에는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이 존재한다.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에서부터 자격증과 스펙으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세상 속에서, 잠시 쉬어가자는 메시지를 던진 매트릭스 광고까지. 한 드라마 감독은 수상소감에서 "쓸모가 없으면 도태되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모두 고유한 가치가 아닌 쓸모로 판단되는 이 시대. 사람의 가치는 고유함 그 자체이지 속도에 있지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친 사람들이 고립과 은둔으로 빠지지 않도록해야한다.



실제로 고립·은둔 청년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사회 진입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그동안 뭐 했느냐”고 나무라서는 안 된다. 현재도 지자체마다 청년 기준 나이는 제각각이다. 어떤 곳은 34세, 어떤 곳은 39세까지 인정한다. 통일되지 않는 이 기준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사회 인식이 변화하는 지금, 이 논의는 다시 짚어봐야 할 시점이다.


* 글쓴이 - 최시월

이메일 - choisiwol505@gmail.com


* [청년담론]은 우리 사회 청년 문제에 관하여 많은 이들이 깊이 관심을 가지길 바라며 전하는 이야기를 담은 코너입니다.

**본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이미지 일부는 AI로 작업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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